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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그간 반대해온 국무위원들의 선택은?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5-06-10 08: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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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내란 등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3중 특검 출범 수순
  • 국무회의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심의·의결 전망



대선 후 본회의,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상정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9일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3개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아울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안건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며, 이들 중 다수는 과거 이 특검법들을 "정치적 보복이자 위헌 소지"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인물들이다. 


이제 그들이 같은 법안의 공포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정치적 역설이자 정책적 자기모순이다. 문제는 이들이 국무회의에 출석할지 여부인데, 현행법상 국무위원은 회의에 출석해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회피할 수 없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석할 경우 ‘항명’의 모양새를 피하기 어렵고, 공표 거부로 비칠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장관들이 개인적 불편함이나 정치적 거리두기를 시도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원 출석이 거의 확실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이들은 과거 자신들이 반대했던 법안들을 공포하는 장면의 조연으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그들의 신념에 반하더라도,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었고 권력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하에서 윤석열 정부의 권력 남용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손에 의해 공포되는 장면은, 한국 정치의 반복되는 권력 순환과 그 안에서의 침묵과 복종, 충돌과 체념의 메커니즘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아이러니한 풍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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