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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 증원? 난 반댈세~" 의견서 제출 임박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5-06-08 2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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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국회에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 초 제출될 예정인 이 의견서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 시스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열린 법원행정처 내부 회의에서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매년 4명씩, 4년에 걸쳐 최대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지난 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 법안을 6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직접 의견서를 내기로 한 것은 사법부 내부의 반발기류가 상당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대법관 수를 급격히 늘릴 경우 법관 인사제도 전반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대법원 구성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할 방침이다. 

특히 특정 정당이 과반 이상을 장악한 상황에서 대규모 증원이 단행되면, 헌법재판소 구성의 경우처럼 사법부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출근길 발언에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대법원도 국회에 바람직한 개편 방안을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논의돼 온 ‘상고허가제’ 도입 등 상고심 부담 완화 방안을 병행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단순 증원이 아니라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대법원 의견서에는 외국의 상고심 제도, 상고허가제 등 비교법적 검토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의견을 수용해 처리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조금 더 숙려하는 것으로 했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당내 개혁 강경파들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증원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처리까지는 당내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안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한 대응성 성격을 띤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른바 ‘대법원 무력화 시도’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작동할 경우 사법부와 여당 간 갈등이 정면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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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6-09 00:16:47

    대법원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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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6-08 23:13:48

    대법원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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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6-08 21:40:22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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