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 6월 3일 오전 6시~오후 8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마감 시간까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3일 대선 당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투표 마감 시간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선 유권자는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다.
선거 관리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마감 전에 도착해 줄을 선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거부한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선거법에 마감 직전 줄 선 유권자에 투표권 보장 명시
투표 마감 전에 도착한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은 투표 마감 시각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유권자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에 투표소를 닫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이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다. 국가는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투표 마감 직전에 도착한 유권자에게도 투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투표장 밖에 선 줄도 포함? 번호표만 잘 챙기시라
물론 꼭 투표장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된다. 투표하는 줄이 길어 밖에까지 나와 있더라도 투표 마감 시간 전에 도착해 줄을 서면 문제가 없다.
선거 관리 당국이 투표 마감 시간 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선 유권자에게 번호표를 부여하는 방식은 투표소의 혼잡을 방지하고, 마감 시간 이후에 도착한 유권자와 구분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
투표관리관이 지급하는 번호표의 제한은 없다. 마감 시간인 오후 8시에 특정 투표소 앞에 100명이 대기하고 있다면 100장의 번호표를 제공해야 하며 100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모두에게 번호표를 지급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