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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석동현 "법원 판단 존중", 구속영장 인용 여부는 19일 오전 예상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5-01-17 09:00:53
  • 수정 2025-01-17 09: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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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데 아쉬움을 나타내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1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어젯밤 기각됐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다른 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공수처의 '불법 체포'와 수사권 없고 법원 관할권을 벗어난 '위법 수사'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17일 0시 35분께 반환되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17일 9시 5분까지가 된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영장 청구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된 바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경찰이 신청한 다음 날 이뤄졌다.

체포된 피의자는 다음 날 오전, 미체포 피의자는 2일 후 이내 범위에서 심문 예정 일시를 지정하는 사례가 많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기존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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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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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quf242025-01-18 20:05:59

    윤석열의 죄질의 경중을 떠나
    변호인으로서는  정치권이나  사법기관에 유감이 참 많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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