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도 “미쳤다” 독설… 친명계 내 ‘방탄 충성경쟁’ 점입가경
- 8건 재판 받는 대통령 위해 ‘헌법 유린’ 서슴지 않는 여당 의원들
- 국민의힘 “세계사적 망신, 입법권 동원한 사법 개입의 결정판”
여권 내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대표) 대전’의 불길이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를 집어삼키고 있다.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마저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법적 방탄 모임’이 여권 내부 권력 투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공취모를 '미친 짓'이라고 표한한 유시민 작가 (사진= 연합뉴스)
발단은 여권의 대표적 스피커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작침(酌沈) 발언이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8일 방송에 출연해 공취모를 향해 “미친 것 같은 짓”, “이상한 모임”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표면적으로는 공취모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나, 정치권에서는 유 전 이사장이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며 차기 지방선거 공천권을 둘러싼 ‘친명반청’ 세력의 결집을 견제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즉, 대통령을 향한 ‘과잉 충성’을 빌미로 당권을 흔들려는 세력에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이에 공취모 측은 즉각 반발했다. 채현일 의원은 20일 SNS를 통해 “제 귀를 의심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정조준했다. 채 의원은 “대통령이 조작기소라는 족쇄를 찬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이른바 ‘정치검찰 조작설’을 재차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는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이 연루된 8건의 방대한 사법리스크를 부정하기 위한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식 정치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오는 23일 결의대회를 강행하며 세를 과시할 예정이다. 초기 87명에서 현재 104명까지 몸집을 불린 이들은 ‘국정조사’와 ‘공소취소’를 당론 수준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기세다.
문제는 이들이 내건 ‘공소취소’ 요구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점이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 대해 입법부가 집단력을 동원해 검찰의 공소권을 무력화하라는 요구는 헌법상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결국 공취모를 둘러싼 논란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사법부의 독립성을 여권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목적이 오로지 ‘1인 방탄’과 ‘지방선거 공천권’이라는 사익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심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남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