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과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이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이화영 측은 이달 8일 이 대표와 자신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신진우 재판부는 올해 6월 7일 이화영의 뇌물 수수한 혐의와 대북송금 공모(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재판부다.
특히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결에 적시한 바 있다.
이화영 측 변호인의 법관 기피신청 사유는,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심 사건과 추가 기소된 제3자 뇌물 사건은 쟁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재판부가 유죄 심증이나 예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화영은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에 이미 한 차례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그러나 그의 법관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고, 이 때문에 당시 재판은 70여일간 중단됐다.
또한 이재명 측도 지난달 제3자 뇌물 사건에서 같은 형사11부에 대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반복되는 기피 신청이나 재배당 요청은 '법관 쇼핑'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있지만 이들의 재판지연 시도는 멈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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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자리2024-11-13 00:18수정 삭제윤석열의 건희사랑에 이은 화영이의 화영맘 사랑도 아닌 이건 뭐지? 어쨌거나 둘 다 모지리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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