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3년 구형
윤갑희 기자 2024-09-30 17:17:53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서 이재명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감경요소가 전혀 없다며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면서 “이 대표는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씨를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위증교사를 통해 (2018년 공직선거법 사건의) 실체와 양형에 모두 영향을 미치려 시도했고, 실제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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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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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김자반2024-10-01 06:45수정 삭제판결도 정의롭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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