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여야가 5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특검법안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여야 견해차가 큰 쟁점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 거부권에 번번이 가로막혔으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거부권 행사-재표결·폐기'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현상도 끝날 전망이다.
더이상 거부권은 없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오늘 3대 특검법안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제 우리 여당은 이재명 정부와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지는 공동 운명체로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과 자부심,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 처리 후 환영 입장을 밝히며 조만간 이 대통령이 이들 법안의 공포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현재 국무위원들이 특검법 심의·의결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지만, 헌법에 따르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이후 15일 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공포돼 이같은 반발이 생기더라도 큰 흐름에는 영향을 주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이번 특검법은 이르면 9일 정부에 이송된 뒤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혹여 더 지체 되더라도 이번 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공포되면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도 곧바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론으로 반대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날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다만 지도부 사퇴 선언 등 대선 패배 후 이어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치밀한 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한 분위기였다.
주진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특검은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 못 할까 봐 만든 제도이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이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서 별도의 특검을 해야 하나. 국민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여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장면은 처음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이 검찰총장, 국방부 장관 등을 다 임명할 수 있는데 특검을 추가로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된다"며 "정쟁형 특검이 아닌 정상적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당론에 따라 국민의힘 다수 의원은 이날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등 일부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했다. 3개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5∼6표 나왔고, 검사징계법에 대한 찬성표는 없었다.
여당이 왜 특검을 추진할까
원래 특검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야당이 선호하는 수사기관이다.
박 대변인 말대로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할 수 있음에도 특검에 매달리는 이유는 2가지이다.
첫째로 이 대통령은 아직 검찰장악을 완료하지 않았다.
둘째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의 제한이 있다.
둘째로 특검은 수사중 지득한 사실들을 토대로 얼마든지 별건 수사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무한히 수사대상까지도 넓혀갈 수 있다.
한 마디로 정권 내내 '내란 종식' 수사를 벌여가며 야당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입맛에 맞는 특검 검사를 내세워서.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 경찰, 특검, 공수처 등 공포정치를 위한 모든 수사권을 완전히 독점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