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남, 여성 아이돌 향한 성적 모욕 댓글 사실로 드러나…상습도박·음란물 게시로 벌금형 확정
사진 맨 좌측이 이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씨가 걸그룹 모멤버를 포함한 여성 연예인·일반 여성들을 향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온라인에 수차례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씨는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다.
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38단독은 2023년 10월 31일, 상습도박 및 음란 게시물 게재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벌금형은 곧바로 확정됐다. 약식명령문은 모친 김혜경 씨가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진행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10월 이씨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수원지검 형사3부는 2023년 6월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0월 약식명령을 발부했고,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대통령 후보의 직계 가족이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성적 모욕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씨의 게시글 대상에는 공인이자 여성 청소년들의 우상이기도 한 걸그룹 멤버가 포함돼 있어, 사회적 비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