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팩트파인더는 [팩트파인딩]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이 현재판결을 지연시킬까? (클릭) 라는 칼럼을 통해 국회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지연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자격이 없어 성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한 '탄핵은 앞으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 없는 변수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 시중에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습니다.'라며 다른 변수가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탄핵심판 지연의 유력한 시나리오를 제시해보겠습니다.
너만 지연할 수 있는 줄 아냐? (그래픽=가피우스)
생각보다 복잡한 쟁점
흔히 언론이나 법조인들의 의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2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3개월이라는 예를 들며,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는 상대적으로 단순해 1개월에서 2개월이면 끝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정말 단순한 혐의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는 다양하고 복잡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두 대통령 혐의 모두 구성요건이 구체적이고 딱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는 내란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심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구성요건이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목적요건(의도)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추상적 가치들이 전례 없이 복잡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관계 자체도 매우 복잡해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수많은 증인들이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대한의 재판지연술
앞 선 두 전직 대통령들은 2개월에서 3개월의 탄핵심판 기간 별다른 지연술을 쓰지 않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사비로 소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렸을 뿐이며, 박 전 대통령은 (이런 말 조금 미안하지만) 변호인단들이 의지도 박약하고 실력도 부족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직접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으며 노 전 대통령은 자신 있었기에, 박 전 대통령은 무기력했기에 재판 지연 시도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탄핵심판에 임하는 의지를 강하게 어필했으며 검사 출신의 친분 있는 강력한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180일이라는 기한을 모두 채울 정도로 재판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제출 지연, 추가 증거 요청, 탄핵절차에 대한 헌법소원, 증거 인부거부나 무한대 증인 신청은 기본이며 각종 절차 하나 하나에 이의를 제기해 시간을 확보하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겠으나, 한 피고인이 보여줄 수 있던 모든 재판 지연술을 보여준 장본인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만큼 민주당도 별 달리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며, 헌법재판소도 중대한 재판을 마냥 쾌속 진행으로 이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 : 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로 고발당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헌법재판소장의 재량사항입니다.
그러나 '재량'도 중요하지만 헌법재판소법 51조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해충돌이라는 배경이 숨어 있으며, 양 측은 충돌을 회피하는 경우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도 있어 현실적으로 헌재의 재량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 전 대통령 심판의 경우 이 51조가 문제가 되어 거론된 적이 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이 부분을 달리 문제 삼지 않아 조용히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우 변호인단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 일정 기간 심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자칫 재판이 멈추거나 지연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대적 공생관계인 두 사람
지난 대선 두 대선 후보는 누가 더 비호감이냐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비호감 전쟁에서 윤 대통령이 이겼고, 지난 3년 내내 양측의 비호감은 서로에게 지지율을 보태주며 버텨왔습니다.
이제 두 비호감은 정치적 생명의 끝자락에서 양보 없는 재판지연 전쟁을 펼칩니다.
먼저 선고 나는 쪽이 지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도 최선을 다해 재판지연을 할 것이고, 그 사이 이 대표 역시 최선을 다해 재판지연을 할 것입니다.
이 비루한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 국격은 추락을 했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부디 양측 모두 시간 순서와 무관하게 법의 심판으로 역사 속에 사라지기 바라며,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새 헌법으로 민주질서를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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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로2024-12-14 20:54수정 삭제심혈관을 기울인 기사 맞네요~박수와 응원 드립니다 짝짝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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