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10월... 이화영 항소심도 속전속결
▲재판부, 쌍방울 김성태 증인 채택
윤갑희 기자 2024-08-22 18:16:2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화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고법 형사1부는 22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피고인과 다른 진술을 하는 핵심 증인"이라며 김성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씨와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2명은 1심에서 워낙 상세히 증언해서 이 법정에서 다른 증언을 할지는 의문이지만 재판부가 직접 그의 진술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10월 중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심에서는 김성태와 안부수의 진술에 손을 들어주며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10월 24일께 변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6월 7일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구속기한 만료 전에 2심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법원 나서는 김성태 [연합뉴스 자료사진]
- TAG
5개의 댓글
-
옥은경2024-08-23 09:43수정 삭제최고로 잔인한 10월 기대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