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의 순진함이 부른 사법 재앙: 파기환송이라는 자해(自害)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개 발언한 순간, 사법부는 정치의 포로가 되었다. 조 대법원장이 과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보여준 판단이, 결국 본인과 사법부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도화선이 되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다.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이었다면
2025년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심을 맡은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즉,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지만, 직접 유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렸다. 겉보기엔 원칙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실질은 ‘정치의 대재앙’을 부른 결정이었다.
이 선택 하나로 이재명은 재심의 불확실성을 뒤로 미룬 채 대선에 출마했고, 결국 당선됐다.
조희대는 정치는 정치영역에서 풀어야 한다 판단했을 것이다.
'파기환송심'의 유죄판결 이후 대법원 재상고와 유죄확정 사이에 대선이 있음을 조희대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파기환송심의 유죄 판결 만으로도 '현명한 국민이 알아서 판단'해주리라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판단은 어리석었다. 현명하지 않은 국민을 현명하다 생각한 것이 어리석음이다.
유례없이 빠른 대법원의 재판진행을 대중선동에 능숙한 민주당 진영은 손쉽게 '정치탄압'으로 프레이밍해냈다. 그리고 조희대와 사법부는 '내란세력'으로 찍혀버린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라는 사법부의 일원이 최전선에 나서 조희대에 이빨을 드러낸 장면도 놀라웠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리 사건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공정 선거를 다투는 중대 사안이자, 헌정 질서의 중심을 겨누는 일이었다. 하급심의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법관적 미덕'이 오히려 사법부 독립의 스스로의 숨통을 끊을 처지가 되었다.
조희대를 수사하겠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의 정치보복, 그 첫 희생자는 조희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정밀 타격에 돌입했다. 김용민 의원은 “조 대법원장도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은 곧바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권한 남용’, 심지어 ‘생중계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하다. 조희대를 탄핵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 대행을 앉힌 후,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계산이다.
이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도하다가 헌정 위기를 초래했던 악명 높은 ‘법원 포장(court-packing)’ 시나리오를 연상케 한다.
조희대의 탄핵사유는 마땅치 않기에 내란특검의 칼 끝이 조희대를 겨누는 것만으로 탄핵사유를 만들려는 의도가 읽힌다. 탄핵은 통과될 것이 당연하고, 조희대는 직무정지에 빠진다. 대법원장 대행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진보성향 대법관이 될 차례이며 증원되는 대법관들은 이 대통령의 신속한 임명으로 채워질 것이다.
조희대는 이재명 정권의 산파
지금 사법부는 정치의 도구로 전락해 가고 있다. 파기환송이라는 ‘절충의 미덕’은 이재명의 출마를 가능하게 했고, 민주당 정권의 탄생을 열어주었다. 조희대는 그 의도와 무관하게 ‘이재명 정권의 출산 조력자’가 된 셈이다.
법관으로서의 원칙이 정치의 칼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다.
조희대는 작은 정의(小義)에 매달리느라 큰 정의(大義)를 놓쳤다.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를 확정했다면, 그는 불의한 정치를 심판한 위대한 법관으로 남았을 것이다.
12.12 쿠데타의 밤에는 이런 선의를 가진 순진한 인물들이 전두환의 진격을 안타깝게 허용하는 장면들이 숱하게 등장한다.
-
김은지2025-06-07 15:16수정 삭제민주당이 이정도로 악랄한 줄 몰랐고 국민의 수준이 이 정도일까지 몰랐던 아방함의 패착 ㅠㅠㅠ
-
-
-
-
-
-
-
-
-
-
-
-
-